예규·판례
부서에서 지급하는 포상비의 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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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서에서 지급하는 포상비의 근로소득 과세여부법인46013-1150생산일자 1995.04.26.
AI 요약
요지
부서의 근로자에게 포상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별 귀속내용에 따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함
회신
업무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의 근로자에게 포상을 하기 위하여 항공료, 시상금, 외부인사의 초청강사료 등을 회사가 직접 주관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도 외부인사의 초청에 따른 경비(강사료, 항공료 등)를 제외한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자 개인별 귀속내용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외부인사의 초청에 따른 경비는 당해 강사의 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질의내용
[질 의] | ||||||||||||||||
1. 포상기준 : 1994 업무추진 심사분석 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2.집행내역 : 국민생활관(○○동 위치) 전 직원(총 44명)을 제주도 1박2일 일정으로 연수계획에 의하여 연수비로 15,015,140원을 지출
3. 질의내용 : 원천징수방법에 다음 설이 있는 바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갑설〉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비로 전 직원을 상대로 연수계획에 의하여 연수비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법인의 경비로 처리 〈을설〉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호에 의하여 총지출금액 15,015,140원 중 강사료(기타소득) 50만원을 제외한 14,515,140원을 각 개인(총 44명)에게 329,889원을 근로소득으로 각각 과세 〈병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사용내역별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