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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노무자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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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만하역노무자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46013-1181생산일자 1996.04.17.
AI 요약
요지
항만하역회사가 항운노조를 통하여 항만노무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회신
항만하역회사가 근로단체인 항운노조를 통하여 항만노무자를 사용인으로 고용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항만하역회사는 실제 근로인원의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한다.(법인 46013-1181, ’96.4.17/법인 46013-2858, ’96.10.15)
질의내용

[질 의]

(노무의 제공형태 및 노임 수령방법)

1. A, B, C, D, E의 하역회사에서 그날의 물동량에 따라 항운노조 측에 인력을 요구하고, 항운노조 측에서는 필요한 인력에 따라 몇 개의 조(1개조가 약 10~12명)를 투입하여 노무를 제공함

2. 각 하역회사에서는 항운 노조 측과의 계약에 따라 일정주기로

(대부분 1개월 단위)노임을 지급하는 바, 이를 지급 할 시에 노조 측에서 작성해오는 노임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각 노무자별로 지급함(노임수령은 각 조장이 대신 수령함)

3. 상기의 노임지급명세서는 각 하역회사에서 실제로 작업한 노무자들만이 아닌 노조원전체의 인원이 포함되어 작성됨. 즉 실제로, A라는 하역회사에서 작업한 인원이 50명일지라도 노조 측에서 작성해오는 작업한 인원은 출근한 노조 인원수인 390명으로 작성됨

(사 례)

가. 하역회사(A) ------------------------------→항운노조

                    ①3개조 투입요청(30명)

                (노임2,000,000, 1인 노무비66,666원)

               ←-----------------------------

                          작 업

               ←-----------------------------

               ②노임지급명세서 제출 및 노임 2,000,000수령

              (출근 노조원숫자인 390명 작업한 것으로 작성됨.

               2,000,000/390=5,128원)

[질 의]

나. 가.의 ①의 경우에 의하면 30명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역회사에서 하면 되나 실제는 가.의 ②에 의하여 과세미달로 원천징수를 하역회사에서 하지를 못하고 있음

다. 상기 가.의 경우가 10군데 하역회사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의 1인당 노임은 5,128×10=51,280으로 과세대상 금액이 되나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어느 곳이 되는지의 문제가 발생함

(질의사항)

1. 각 하역회사에서 실제로 작업한 인원에 의하여 1인당 1일 노무비를 계산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2. 각각의 하역회사에서 수령한 금액을 노조원수로 나눈 금액이 과세에 해당될 시 원천징수의무자나 원천징수대리인이 누가 되는지

3. 현재 노조 측에서 노조원수로 나누어 각 회사별로 수령한 금액이 과세미달이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의 타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