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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이 되는 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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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이 되는 교원의 범위
법인46013-1181생산일자 2000.05.19.
AI 요약
요지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을 말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을 말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