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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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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의 납입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법인46013-1213생산일자 1999.04.01.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세법상의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회신
금융기관이 세법상의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대리 발급한 영수증에는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기부금액 및 기부목적 등이 기재되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특정단체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동 단체가 은행으로 하여금 직접 기부자(입금자)에게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해 줄 것을 계약으로 의뢰할 경우

은행이 동 단체를 대행하여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하여 줄 수 있는지

- 대행 발급이 가능하다면 은행의 󰡒무통장입금영수증󰡓을 󰡒기부금납입영수증󰡓으로 대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기부금납입영수증󰡓으로 대용하기 위해서 󰡒무통장입금영수증󰡓에 기부금이라는 내용을 별도 표시하여야 하는 지와 그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