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사실관계) 가. 당사는 ○○공제회 서초사업단이라는 곳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인 ○○공제회(이하 갑이라 한다)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상호간의 아파트주택 신축판매 공동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한시적 부서임 나. 한편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당사 서초사업단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등기를 아니하였으며 국세청 예규(부가 46015-2784, 1996. 12. 27) 및 국세청 상담을 통하여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다. 또한 갑과 을은 각각 지분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고 본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국세청 예규(법인 46012-1578, 1995. 6. 9) 등에 의거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로 안분한 후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산할 예정이며, 본 사업단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만 이행하고 최종 결산 및 법인세 신고는 갑과 을의 본점사업장에서 할 예정임
라. 최초 투자자본
바. 추가 투자자본 (질의사항) ○○공제회와 ○○건설(주) 상호간의 서초동터미널부지 합작사업에 관한 약정서 제5조(이익배분) 제1항에 의거 각 공동사업자(○○공제회, ○○건설)에게 투자자본외에 추가로 배분되는 금액(약정이자)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질의함 〈갑설〉 ○○공제회서초사업단에서 각 공동사업자에게 투자자본을 초과하여 배분하는 금액(약정이자)은 각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바, 양사의 손익에 귀속시켜 법인세를 부담하면 됨 〈을설〉 투자자본을 초과하여 배분하는 금액(약정이자)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바,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