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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 투자신탁의 원천징수대상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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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형 투자신탁의 원천징수대상 과세표준에 이익보족액 포함 여부
법인46013-1263생산일자 1997.05.06.
AI 요약
요지
투자신탁회사가 주식형투자신탁상품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원금보전액과 이익보족액은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임
회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투자신탁회사)가 약관에 의하여 원금보전과 이익이 보장되는 주식형투자신탁상품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원금보전액과 이익보족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약관에 의하여 원금보전과 이익이 보장되는 주식형 투자신탁상품의 운용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하여 고객에게 원금보전과 보장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동 원금보전 및 보장이익의 원천징수대상소득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