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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중도해지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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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중도해지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법인46013-1332생산일자 1996.05.02.
AI 요약
요지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 등의 중도해지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환매수수료를 안분하여 차감한 후의 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 등의 중도해지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당해 수익증권 등의 보유기간동안의 총수익을 과세대상소득과 비과세대상소득으로 구분하고 중도해지에 따라 부과된 환매수수료를 그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한 후의 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비과세대상소득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계산한다.(법인 46013-1332, ’96.5.2/법인 46013-1534, ’96.5.29)
질의내용

[질 의]

과세대상 소득이 총소득보다 많은 경우 환매 수수료 안분 및 과세표준액결정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