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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공제 계산시 근속연수는 입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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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소득공제 계산시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함
법인46013-1367생산일자 1999.04.13.
AI 요약
요지
퇴직소득공제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함
회신
퇴직소득공제 계산시 적용하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퇴직소득공제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고 규정된 바, 1994. 3. 17 입사하여 1998. 3. 17 퇴사한 경우에 근속월수가 48개월인지 49개월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