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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정액여비의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정액여비의 비과세 여부
법인46013-139생산일자 1999.01.12.
AI 요약
요지
매월 정액의 여비를 지급받는 것은 급여에 해당함
회신
지방공무원이 매월 정액의 여비를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에 해당하며, 당해 월정액 여비 중에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