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라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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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법인46013-1400생산일자 2000.06.20.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당해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부동산임대업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사무실을 임대한 후 계약기간 만료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여,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자금사정으로 즉시 이행하지 못하고 보증금 반환시까지 임대차 계약서상 내용대로 시중대출금리(12.5%)를 적용하여 지연배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이 지연 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인 소비대차에 해당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25%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