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 가입계좌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6호에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원본의 전입일, 해약일, 계약기간 연장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의 5(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및 동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신탁형저축」으로 가입한 원금 2천만원 이하(1인1통장)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의 5 제3항에 의거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의 만료일로 하고 있음 2. 또한, 귀청으로부터 「소득 46210-844, 1997. 3. .」에 의거 1997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와 관련 금융소득 본인 통보시 이자소득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시기가 다른 금융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명시하여,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 가입고객에게 신고할 연도를 안내하도록 협조요청을 받은 바 있음 3. 이와 관련하여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세금우대계좌)에 가입한 고객이 동 상품에서 당해 연도에 발생한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함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정되게 되는 경우에는, 동 상품의 원천징수시기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의 5 제3항에서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 만료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6호에 의하여 이자소득 수입시기(귀속연도)의 금융소득으로 계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소득세법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에 의하면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4. 따라서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세금우대계좌) 가입자가 수입된 금융소득의 귀속연도별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은행에서는 동 상품의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의 만료일에 신규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총 이자소득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 관련 과세표준 산정시 포함된 동 상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배제(소득세법 제155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으로 회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