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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의 원천징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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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탁금의 원천징수시기
법인46013-1482생산일자 1999.04.20.
AI 요약
요지
공용수용 등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재결에 따라 공탁한 보상금은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함
회신
공용수용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따라 공탁한 보상금은 지상권 설정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보상금을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법인 46013-1482, ’99.4.20/법인 46013-924, ’99.3.14/법인 46013- 1575, ’98.6.16)
질의내용

[질 의]

지하철 건설 구간내에 지하부분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용재결을 하여 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위 보상금에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한 바 없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원천징수할 수 있다면 그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