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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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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범위
법인46013-1505생산일자 1998.06.09.
AI 요약
요지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에 의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법인 46013-1505, ’98.6.9/법인 46013-860, 2000.4.4)
질의내용

[질 의]

(질의 1)

월액(근무일수×일정금액(단가))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업무량에 따라 일정액의 시내출장비를 추가로 지급할 경우에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과 추가로 지급하는 시내출장여비 두가지 항목의 합계액이 월 20만원이하일 경우에 모두 비과세 소득이 되는지

(질의 2)

월액(근무일수×일정금액(단가))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업무량에 따라 일정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과 추가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과의 합계액이 월 20만원 이하일 경우에 전액 비과세 소득이 되는지

(질의 3)

월액(근무일수×일정금액(단가))의 자가운전보조금을 각 개인별 업무량에 따라 근무일수에 곱하는 일정금액(단가)을 각각 달리 적용하여 각 개인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상이하더라도 월20만원까지는 비과세 소득이 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