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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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법인46013-1553생산일자 1999.04.26.
AI 요약
요지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3-1553, ’99. 4. 26/법인 46013-3197, ’99. 8. 14/법인 46013-1939, ’97. 8. 15)
질의내용
[질 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제5793호, 1999. 2. 5 공포)의 개정으로 보장사업 중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 장애인의 유자녀에 대한 지원 사업이 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됨에 따라, 동 지원 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받은 교부금은 공단의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경리하고 지원업무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의 위탁업무를 대행하면서 지원 사업 교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예금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