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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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공제가능법인46013-1554생산일자 1999.04.26.
AI 요약
요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당해 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법인 46013-1554, ’99.4.26/법인 46013-441, ’99.2.2/법인 46013-4718, ’95.12.28)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