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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질권자가 지급청구한 채권은 차주에게 원천징수함
법인46013-1626생산일자 1998.06.19.
AI 요약
요지
증권예탁원에 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차입자를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함
회신
증권예탁원에 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차입자를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차입자가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소득세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채권 등을 대여자가 질권으로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차입자의 예탁계좌에서 대여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것은 채권 등의 매도로 보고 법인세법 제39조(현 법인세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현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법인 46013-1626, ’98. 6. 19/법인 46013-3131, ’97. 12. 4)
질의내용

[질 의]

o 사실관계

국내의 외국환은행(이하 󰡒차입자󰡓)은 해외의 비거주자(이하 󰡒대여자󰡓)로부터 외화차입을 목적으로 차입자가 소유한 통화안정증권등과 같은 원화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동 채권 등은 증권예탁원에 차입자 또는 보관은행(Custodian bank)의 명의로 예탁되어 있음

※ 담보제공방법(① 또는 ②)

① 증권예탁원의 차입자 예탁자계좌부에 질권설정 사실을 기재하고, 대여자 질권계좌부에 등록 ⇒ 담보제공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증권예탁원이 차입자에게 지급

② 대여자의 보관은행을 증권예탁원의 외견상 명의자로 변경 ⇒ 담보제공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보관은행이 차입자에게 지급

※ 채무불이행 발생시

대여자(질권자)는 질권의 실행을 통하여 채권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고, 이 경우에도 담보가 부족한 부분은 차입자로부터 추가상환을 받지만 초과담보에 해당하는 채권은 차입자에게 반환됨

o 질의사항

(가) 채무불이행사태로 대여자(질권자)가 질권의 실행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까지 담보 제공된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의 귀속은

〈갑설〉 차입자에 귀속됨

〈을설〉 대여자에 귀속됨

(나) 가.의 갑설을 택할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갑설〉 질권실행으로 소유권이전시 중도매매채권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을설〉 채권의 이자지급시 또는 만기에 차입자의 보유기간과 대여자의 보유기간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