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처제도 기본공제 대상이면 교육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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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처제도 기본공제 대상이면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법인46013-1697생산일자 1999.05.06.
AI 요약
요지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됨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거주자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을 말하는 것이므로,“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이 가능하다.
질의내용
[질 의] |
1. 연말정산 책자를 참고로 하면 시동생이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렇다면 처제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2. 연말정산 후 착오사항 발생시 재정산후 세금 반환․환급 처리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