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계회사 전출입시 전입법인에서 연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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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계회사 전출입시 전입법인에서 연말정산함법인46013-1708생산일자 1998.06.25.
AI 요약
요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시에는 전입법인에서 통산하여 연말정산함
회신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가. 사실개요 - 관계회사간 전출입시 퇴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승계 또는 지급받음 - 퇴직금 승계시는 전입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함 - 반면 퇴직금을 당해 직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세액은 세무관서에 신고함 나. 질의사항 ① 관계회사 전출입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인지 〈갑설〉 전출법인에서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 하여야 함 〈을설〉 전출회사는 연말정산하지 아니하고 지급내역만 전입회사로 통지하면 되고 전입회사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