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주)A상호신용금고 ㅇㅇ지점은 1996. 3. 분 국세(갑종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농특세)를 1996. 4. 10. 납부함에 있어 담당자가 국세를 지방세(주민세)로 아래 금액을 부천우체국에 납부하였음 1996. 5. 10 오납된 사실을 알고 부천세무서에 문의한 바, 첫째로 세입금 오납정정의뢰서로 한국은행에 정정 요청을 하면 처리될 수 있다하였는데 이 경우는 국세와 국세간의 정정은 가능하나 당사의 경우는 국세와 지방세 간임으로 이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었고, 둘째로 부천시청의 시금고인 농협 측에서 누락분으로 처리하여 계좌이체를 하면 정정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시금고측에 답변은 계좌이체는 할 수 없고, 현금으로 환급만 해 줄 수 있다고 함 당사가 국세납입금을 환급받아 재납부하는 경우 환급받은 날 또는 환급받은 후의 일자로 납입을 하는 경우이므로 납기후로 처리되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결과가 초래되어서 현재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해야 할지 해결이 어려움에 처한 상태임
- 아 래 - 1. 위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당사가 환급을 받아 재납부하고 1996. 4. 10 에 납부한 부천우체국의 수납인이 찍힌 지방세(주민세)영수증과 우체국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부천세무서에 제출하면 후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3. 위의 방법 외에 또 다른 어떤 좋은 해결 방안책이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