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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이낸스법인이 거주자에 대한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법인46013-1790생산일자 1999.05.12.
AI 요약
요지
파이낸스 법인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자를 지급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회신
파이낸스 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에서 규정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동 차입금에 대하여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