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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발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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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의무
법인46013-1837생산일자 1997.07.07.
AI 요약
요지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를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이자소득을 회사채발행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예탁원이 됨
회신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를 증권거래법 제1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증권예탁원이 동 회사채의 이자소득을 회사채발행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예탁원이 되는 것이므로 회사채 발행법인은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며,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금융기관의 증권대행부에 위탁하여 지급받는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후 주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법인 46013-1837, ’97.7.7/법인 46013-1122, ’97.4.22)
질의내용

[질 의]

〔참고 1〕

회사채에 대한 이자지급 및 배당금 지급을 증권예탁원에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한 원천징수의무 등의 사항까지 위임하여 지급하고 있음

(질의 1) 증권예탁원을 대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매월 원천세신고시(소득세법 제128조) 상기사항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있는지

(질의 3) 지급조서제출의무(소득세법 제164조)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는(동법 영 제215조 제3항) 있는지

〔참고 2〕

회사가 원천징수를 한 후의 실배당금만을 시중은행 증권대행부에 위탁하여 지급하고, 증권대행부에서는 배당금 및 원천징수 세액을 표시한 배당금 지급통지서와 함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음

(질의 4) 개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를 하여야 되는지

(증권대행부에서 발행하는 배당금통지서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갈음 : 소득세법 제133조 및 영 제193조)

(질의 5) 차후 주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 발부를 요구받았을 경우의 발행의무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