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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금우대저축 해지 및 가입
질의회신
세금우대저축 해지 및 가입
법인46013-202생산일자 1997.01.22.
AI 요약
요지
먼저 가입한 가계장기저축을 해지하고 같은 날에 새로 가입한 가계장기저축은 세금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먼저 가입한 가계장기저축을 해지하고 같은 날에 새로 가입한 가계장기저축은 세금우대(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