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취직자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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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취직자의 연말정산법인46013-220생산일자 2000.01.21.
AI 요약
요지
재취직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함
회신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제공 과세기간별로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포함되며 재취직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38조 및 시행령 제197조 규정에 따라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