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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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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비 공제대상
법인46013-2223생산일자 1999.06.11.
AI 요약
요지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치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의 구입대금은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함
회신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치(틀니)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의 구입대금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과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3-2223, ’99.6.11/법인 46013-787, ’98.3.30)
질의내용

[질 의]

의치비용이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의료비공제대상인지 여부

영세한 읍․면 소재지 약국 및 약방에서 약을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도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