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금 미지급시 지급시기의제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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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금 미지급시 지급시기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법인46013-2269생산일자 2000.11.16.
AI 요약
요지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소득 지급시기의제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함
회신
법인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미지급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