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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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법인46013-2276생산일자 1996.08.03.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발생 건마다 지급할 때는 매 건별로 원천징수하고 여러 건을 정산하여 지급한다면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를 지게 되며,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거래 관행이 발생 건마다 지급할 때는 매 건별로 원천징수하고 여러 건을 정산하여 일정시점에 지급한다면 그 지급시점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현 황) 가. 당사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피보험자에게 변제를 해주고 있으며, 변제금액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및 연대보증인 등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있음 나. 가압류조치 이후 채무자가 당사에 자진변제를 하는 경우 가압류 해지에 따른 제반비용(법무사 수수료 포함)을 보험 계약자로부터 수령하여 법무사가 가압류를 해지하는 경우 동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가. 위의 사실에 근거 당사가 가압류해지비용 지급시 법무사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지, 아니면 채무자에게 있는지(당사와 채무자와는 문서에 의한 원천징수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음) 나. 당사가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면 건별로 지급된 법무사수수료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1일 단위별로 발생한 총수수료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당사는 관행상 1일 단위로 법무사수수료를 정산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