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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점폐쇄로 인한 세금우대저축의 이관시...
질의회신
지점폐쇄로 인한 세금우대저축의 이관시 세금우대 적용시점
법인46013-2340생산일자 1998.08.19.
AI 요약
요지
점포폐쇄로 인하여 세금우대저축이 타 금융기관에 이관되는 경우에는 이관전 금융기관의 당초 개설일부터 세금우대를 적용함
회신
금융기관의 점포폐쇄로 인하여 세금우대저축이 타 금융기관에 이관되는 경우에는 이관전 금융기관의 당초 개설일부터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상세내용

[질 의]

o 금융기관의 점포폐쇄로 인하여 세금우대저축이 타 금융기관에 이관되는 경우 이관전 금융기관의 계좌계설일부터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