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뮤추얼펀드의 배당금과 만기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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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뮤추얼펀드의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임법인46013-2375,생산일자 1999.06.24.
AI 요약
요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중도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중도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행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된다.(법인 46013-2375, ’99.6.24/법인 46013-2006, ’99.5.29/법인 46013-1571, ’99.4.27)
질의내용
[질 의] |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 이익(기준가격상승분포함)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배당소득으로 보는 경우 배당소득세 산정에 있어 과세표준에는 환차손익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