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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노무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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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산노무자의 범위
법인46013-2430생산일자 1996.09.03.
AI 요약
요지
법정광물 이외의 석재를 채굴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자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광산”이란 광업법 및 광산보안법 규정의 “광산”으로서 “광업법 제3조의 법정광물의 탐광, 채굴, 선광, 제련 등의 사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법정광물 이외의 석재(화강암 등)를 채굴, 쇄석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장소에서 종사하는 자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9조 규정의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본인은 골재를 생산하는 광산 노무자로서 월 급료가 120-130만원 가량이며, 기본급이 569,000에 상여금은 기본급에 600%이며, 나머지는 제수당(주차, 연장, 야간, 휴일, 직책, 근속, 위험, 가족, 복지 외)으로 받는 시급제 노무자임

2. 본인이 궁금한 점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온 갑근세에 관해 회사에서는 광산 노무자에게 갑근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말에 연말정산시 공제하여온 갑근세는 전액 환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3. 또 부과된다면 어느 부분에 얼마정도 부과 되는지

4. 또 본인은 광산업종에 덤프기사로 일하는데, 본인도 광산 노무자에 속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