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양어선 선원이 받는 보합금의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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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양어선 선원이 받는 보합금의 원천징수법인46013-2440생산일자 1999.06.29.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확정되지 아니한 보합금은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회신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확정되지 아니한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어로기간을 3년으로 한 어로계약을 하고 보합금을 지급받는 경우 매월 1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하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