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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차입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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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차입금의 주택자금공제가능 여부
법인46013-259생산일자 2000.01.26.
AI 요약
요지
최초로 분양된 주택을 분양권전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2호의 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97. 1. 7.에 최초로 분양된 주택을 ’99. 1. 21.에 분양권전매에 의하여 최초에 분양받은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의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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