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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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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을 불입하여 준 경우 소득공제 가능
법인46013-2791생산일자 1998.09.28.
AI 요약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하여 준 경우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하여 준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 (현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