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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대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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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식사대 과세 여부
법인46013-290생산일자 1999.01.23.
AI 요약
요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용자로부터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o 회사에서 직원에게 매월 75,000원의 중 식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위탁경영하는 업체에 지급하는 식대 중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회사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비과세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