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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소재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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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소재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 받지 못함
법인46013-2952생산일자 1996.10.24.
AI 요약
요지
외국에 소재한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외국에 소재한 대학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외국에 소재한 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도 의료비 공제 혜택이 가능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