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과세가계장기저축 계약기간 연장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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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가계장기저축 계약기간 연장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법인46013-316생산일자 2000.02.01.
AI 요약
요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저축해지명세의 제출 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함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후 당초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5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세금우대저축해지명세의 제출 전까지 당해 가계장기저축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