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애자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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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애자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 비용은 의료비공제 안 됨법인46013-3172생산일자 1998.10.28.
AI 요약
요지
장애자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장애자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학원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소득세법 제52조의 특별공제와 관련 시행령 제110조의 의료비공제에 대한 내용을 질의함 본인의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며, 정신지체와 언어장애가 있으며, 언어는 1단어 정도 따라 할 정도의 수준이며, 장애인 수첩도 발급된 상태임 언어재활을 위해 사설학원인 ○○보청기 부설학원에서 1시간씩 1주 3회에 걸쳐 2년 전부터 월 12~14만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위의 내용과 같이 장애자 재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에서 기술하는 장애인 재활의료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