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무원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의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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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무원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법인46013-3183생산일자 1997.12.09.
AI 요약
요지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무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융자추천서에 의한 ㅇㅇ은행 융자대출금은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에서 규정하는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2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무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융자추천서”에 의한 ㅇㅇ은행 융자대출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