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납부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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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납부세액 공제법인46013-3184생산일자 1999.08.13.
AI 요약
요지
증권투자신탁자금의 외국증권시장 운용 이자・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함
회신
증권투자신탁자금을 외국증권시장에서 운용하여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을 준용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해외증권시장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을 설정 운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증권투자신탁의 해외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정부에 의해 세금이 원천징수됨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이자와 배당금에 대해서만 과세하지만, 일부 국가는 유가증권 매매차익까지도 과세하고 있음) 상기 소득(외국원천징수 후)은 우리나라에서 전액 이자소득(공채 및 사채 투자신탁의 경우) 또는 배당소득(공채 및 사채 외의 투자신탁의 경우)으로 분류되어 수익자(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점에서 재차 원천징수됨으로써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해외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가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바, 그 적용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법인세법 제57조와 동법 시행령 제94조에는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소득세법(제129조 제4항)의 경우와 같은 국내 원천징수세액 차감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만약 소득세법상 증권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법인세법도 소득세법상의 그러한 취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