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약이전 명령에 따른 인수은행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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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이전 명령에 따른 인수은행의 보유기간 이자소득계산 기산점법인46013-3194생산일자 1998.10.30.
AI 요약
요지
인수은행이 정리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채권 등에 대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시 보유기간의 가산점은 계약이전기준일로 함
회신
정부의 계약이전 결정명령에 따라 인수은행이 정리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채권 등에 대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시 인수은행 보유기간의 기산점은 계약이전기준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정부의 계약이전 결정명령에 따라 인수은행이 정리은행으로부터 인수한 보유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해야할 보유기간의 기산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