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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외국인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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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3-3295생산일자 1996.11.27.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득공제 신청시 당해 외국인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법인 46013-3295, ’96.11.27/법인 46013-1617, ’95.6.14)
상세내용

[질 의]

당 병원에는 당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간 의사로서 근무하기로 한 외국근로의사 A가 있고 A의 경우는 본인만 대전에서 생활하고 배우자 및 가족은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음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 1: A의사의 부양가족(배우자 및 자녀)이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갑종근로소득 계산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질의 2:A의사의 부양가족 중 자녀 B가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A의 연말정산에 있어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