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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매출실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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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매출실적이 확정되는 날임
법인46013-3320생산일자 1996.11.28.
AI 요약
요지
연간 매출실적 등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성과급상여 지급액은 연간 매출실적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봄
회신
법인이 연간 매출실적 및 매출총이익 등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 지급액은 연간 매출실적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성과급상여를 비록 결산이 확정되는 익년 2월중에 지급한다 할지라도 소득세법 제1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성과급상여를 익년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해야 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지급조서의 제출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익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Ⅰ. 사실관계

- 12월말 법인으로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실적, 매출총이익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측정하여 성과급 상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그러나 영업실적 등의 결과는 결산이 확정되는 시점인 다음해 2월 중순 이후에나 알 수 있으므로 성과급 상여를 2월분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있음

- 폐사는 성과급 상여를 12월말에 실시하는 가결산시에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정치를 법인의 손익으로 반영하고, 성과급 상여금액을 알 수 있는 2월중에 손익을 수정하고 있음

Ⅱ. 질 의

1. 상기의 경우 성과급 상여의 귀속연도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 1의 경우 성과급 상여의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경우 연말정산 방법과 지급조서 제출기한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