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중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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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중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법인46013-3358생산일자 1997.12.22.
AI 요약
요지
당해 연도 재취직시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회신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이때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본인은 1983년부터 영등포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택개발(주)에 근무 중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1997. 7. 7부로 사퇴를 한 후 시흥시에 소재한 (주)××건설로 직장을 옮겨 근무 중임 2) 현재 회사는 업무를 중지한 상태이며 법정투쟁으로 1997년 1월부터 7월까지 봉급을 받지 못하다가 11월말 법적보장 노임 3개월치(1997년 5월~7월)를 수령하였음 3)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주택에서 발급을 받다 보니 7월까지 봉급을 다 준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으며, 환불금액까지 준 것으로 되어 있음 4) 이럴 경우 현 직장에서는 환불받은 금액까지를 합해서 세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 고 있음 5) 그럴 경우 1997년 1, 2, 3, 4월 급여를 받지도 못하고 세금환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현 회사에서 1997년 7월까지의 급여를 다 받은 것으로 해서 세금을 낸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부담이 너무 큰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를 드리오니 근로자가 피해를 보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 6) 1997년 1월부터 4월 급여까지는 현재 직원이 없어 회사가 업무를 보지 않는 상태이며, 법적보장 금액인 3개월치를 수령하였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으며 만일 연말정산 이후라도 수령시 신고방법도 회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