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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회사의 대용증권에 대한 원천징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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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물회사의 대용증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법인46013-3358생산일자 1999.08.27.
AI 요약
요지
증권예탁원이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예탁자의 고객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가 원천징수함
회신
증권예탁원이 예탁받은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 포함)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예탁자(선물회사)의 자기 재산분에 대하여는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예탁자(선물회사)의 고객(수탁재산)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다만, 증권예탁원이 선물회사와의 위․수임계약에 의하여 동 선물회사로부터 고객(수탁재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 법인은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선물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에 필요한 증거금을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형태로서 예수 예탁받아서 선물거래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 경우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예탁받아 당 법인명의 증권예탁원 예탁자계좌로 관리되고 있음. 이러한 유가증권은 선물거래증거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대신에 당 법인이 질권으로 설정하는 대용증권의 성격임

이러한 경우에 유가증권에 대한 이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예탁원인지, 아니면 증권회사의 예탁자계좌와 마찬가지로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인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