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파견직원의 인건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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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견직원의 인건비 정산법인46013-340생산일자 2000.02.03.
AI 요약
요지
소속직원을 파견하면서 급여는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파견병원에서는 급여상당액을 교수 등의 소속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소속기관에서 함
회신
대학교 의료원 소속의 교수 및 전공의를 협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다른 병원에 파견하면서 당해 교수 등의 급여는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파견병원에서는 급여상당액을 교수 등의 소속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파견교수 등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27조 및 동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지급하는 소속기관에서 하는 것이며, 파견병원 및 소속기관 간에 수수하는 급여상당액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처리한다.
질의내용
[질 의] |
A의료원과 B병원이 상호 협약서에 의하여 A의료원 소속의 교원 및 전공의를 B병원에 파견근무시 인건비 정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 및 세무를 처리하였을 때 적정한지 여부를 질의함 (질의내용) 1) A의료원 소속의 파견교원 및 전공의 급여를 A의료원에서 지급하고 회계처리 후 B병원으로부터 급여와 동일한 금액을 받아 계산서(영수증)를 발급함 A의료원은 기타수익으로, B병원은 협약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인건비로 회계처리 할 경우 A의료원과 B병원의 결산서에 이중으로 인건비 계상이 되는데 세무상에 문제는 없는지 2) 양 기관이 인건비로 계상하고 A의료원에서 갑근세 및 연말정산을 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을 때 B병원 관할 세무서와의 문제는 없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