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자금중 일부가 면제된 경우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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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자금중 일부가 면제된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법인46013-3515생산일자 1996.12.17.
AI 요약
요지
학자금 중 일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이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학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학자금 중 일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이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갑은 4년제 대학을 다니는 근로자로서 연말정산시 본인의 학자금공제를 받고자 함 그런데 갑은 2학기 등록시 장학금을 받게 되어 일부 수험료가 감면되었고 등록금 납부고지서상 감면금액을 상계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였음 이 경우 장학금으로 감면된 금액의 학자금 공제 가능 여부 총고지금액 ₩2,000,000-장학금감면 ₩1,000,000=실납부액 ₩1,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