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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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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산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3602생산일자 1999.09.30.
AI 요약
요지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회신
상호신용금고법의 규정에 따라 영업인가가 취소된 상호신용금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법인 46013-3602, ’99. 9. 30/법인 46013-147, 200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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