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우대저축의 실지명의에 의한 중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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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우대저축의 실지명의에 의한 중복통장 여부 확인법인46013-3603생산일자 1999.09.30.
AI 요약
요지
실지명의 해당 여부와 실지명의로 정정 가능한지 여부 등에 따라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금융거래는 실지명의에 의하여야 하며, 실지명의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하는 것이므로, 금융거래가 관련법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 해당 여부와 실지명의로 정정 가능한지 여부 등에 따라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세금우대통장의 중복가입 여부는 우선 저축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