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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은행의(금융업 영위법인)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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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출은행의(금융업 영위법인)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
법인46013-361생산일자 1999.01.28.
AI 요약
요지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퇴출은행이 은행업 등의 인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함
회신
정부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해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퇴출은행이 은행업 등의 인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o 1998. 6. 26 정부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해 퇴출된 은행들은 파산 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절차를 밟고 있으며 1998. 10. 20 정부에 의해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상태인 바 퇴출은행이 금융보험업자에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