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연금 추징세액 환급시 증명서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인연금 추징세액 환급시 증명서류법인46013-361생산일자 2000.02.09.
AI 요약
요지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라 함은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4항 제1호의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라 함은 저축해지자가 저축가입 연도분부터 해지일이 속하는 연도분까지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