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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자의 원천징수이...
질의회신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법인46013-3622생산일자 1999.10.02.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세액납부 없이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동 승인기간 중에 세액납부 없이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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